정치 대통령실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 수정] 文 '속도조절' 지시에...어정쩡한 봉합

최저임금 문제 해결 근본대책 없고

대법 판례와도 상충 "미봉책" 지적

정부가 24일 노사가 합의한 약정휴일 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기로 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최저임금 속도조절 행보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법 시행령과 관련해 직접적인 언급을 한 적은 없지만 최근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등에서 최저임금 속도조절 가능성을 시사해왔다.


정부가 이미 입법예고까지 한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수정하기로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는 결국 정책 입안에 있어 기업인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라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11일 고용부 업무보고 이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사업자들의 실질적 부담일 수 있다”며 악영향에 대한 실태 파악을 지시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국무회의를 하루 앞둔 2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긴급 녹실회의를 열었고 이 자리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수정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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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날 정부가 제시한 수정안 역시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이 거세고 대법원 판례와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 근본적으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통령을 의식해 정부가 ‘고육지책’을 내놓기는 했으나 재계와 노동계 모두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어정쩡한 봉합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시행령 자체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서 비롯된 것임을 감안하면 청와대와 정부가 애초부터 ‘최저임금 후폭풍’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윤홍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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