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강제징용 피해자 “신일철주금 강제집행할 것…답변 시한 넘겨”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중 유일한 생존자인 이춘식 씨가 지난 10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승소 판결을 받고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중 유일한 생존자인 이춘식 씨가 지난 10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승소 판결을 받고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서 승소한 원고 측이 피고인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에 대한 압류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대법원판결에 따르면 신일철주금은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게 1억원씩 배상해야 한다.

신일철주금 강제동원 피해 문제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대리인단·지원단은 24일 공식 입장을 내고 “신일철주금이 현재까지 협의 의사를 밝히지 않았으므로, 곧 한국 내 신일철주금에 대한 압류 집행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달 4일 일본 도쿄(東京) 신일철주금 본사에 이행 협의 요청서를 제출하고 대법원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 이행방법, 배상금 전달식을 포함한 피해자의 권리 회복을 위한 후속 조치 등 2개 안건에 대해 이날 오후 5시까지 답변하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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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측은 신일철주금이 포스코와 함께 설립한 합작회사 ‘PNR’의 주식을 압류 대상으로 보고 있다. 신일철주금이 가진 PNR 주식 234만여주는 110억원으로 추정된다.

대리인단은 “다만 한일 당국자 간 협의가 진행 중이므로 외교적 교섭 상황도 고려해 집행 일자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피해자 대리인단과 지원단은 여전히 신일철주금과 협의를 통한 문제해결을 원한다”며 “신일철주금은 확정판결에 따른 손해배상을 위해 하루빨리 협의에 나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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