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활동 기간을 한 달 남짓 연장할 전망이다.
24일 과거사위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훈령인 검찰과거사위 규정의 활동 기간 조항 중 연장 횟수 제한 문구를 삭제했다. 이전 규정은 과거사위의 활동 기간을 조사기구인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출범 이후 6개월로 정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2회에 한해 3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규정은 ‘2회’ 문구를 빼는 대신 위원회 의결을 거쳐 ‘6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과거사위는 26일 열리는 회의에서 최장 내년 2월 5일까지 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활동 기간 연장을 위한 훈령 개정은 이번이 두 번째다. 법무부는 지난 10월 훈령을 개정해 과거사위 활동 기간 연장 횟수를 기존 1회에서 2회로 늘렸다. 다만 과거사위는 활동 기간을 11월 5일까지 한 차례 연장했다가 두번째 연장에서는 연말까지로 시한을 못 박았다.
그동안 진상조사단 안팎에서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등 일부 사건의 조사가 충분히 진행되지 못해 조사가 졸속으로 종료될 수 있다며 활동 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속해서 나왔다.
김영희 변호사 등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 조사위원 6명은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조사단 활동을 뒤흔드는 검찰 구성원의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하고 실효성 있는 조사를 위해 과거사위 활동 기간을 3개월 이상 재연장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훈령 개정으로 1달여가량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됐지만, 실제 연장 결정은 26일로 예정된 과거사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결론이 날 전망이다.
법무부는 “과거사위 활동기간 연장은 위원회 결정사항으로, 금일 훈령개정은 이에 관한 위원회 논의 여건을 마련한 것”이라며 “기간 연장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과거사위는 검찰이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하거나 검찰권을 남용한 사례가 있는지 진상을 규명하고자 지난해 12월 발족했다. 이어 지난 2월 조사 실무를 맡은 진상조사단이 출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