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이재명 지사의 지시에 따라 내년 1월 4일부터 31일까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 실태점검 의무대상이 아닌 도내 노후시설물 10곳에 대한 안전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안전특별점검단과 관할 시·군 담당 부서, 민간전문가 등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시행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실태조사 추진 상황과 기둥·보·슬래브 등 주요 구조부의 안전 상태, 시공 당시 설계도면 대비 건축물 안전관리 현황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마감재 부분 제거 등을 통해 마감재에 가려 그동안 제대로 점검되지 못했던 기둥·보 등 건축물 주요 구조부까지 점검을 시행, 안전사고 위험을 사전 차단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안전점검에서 시설물의 중대결함 및 보수·보강 필요 사항이 확인될 경우 해당 관리주체에 안전조치 명령을 통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노후 건물임에도 안전점검 의무대상에서 제외된 건축물을 ‘제3종 시설물’로 지정해 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건축물 주요 구조부에 대한 점검구 설치 의무화 등 안전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현행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지상 16층, 연면적 3만㎡ 이상 규모의 민간건축물 등을 제1·2종 시설물로 자동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 설물의 관리 주체는 정기·정밀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제1종 시설물)을 해야 한다. 이와 함께 규모에 못 미치는 건물이라 하더라도 행정기관이 시행한 실태조사에서 C등급 이하를 받을 경우 제3종 시설물로 지정돼 관리주체로부터 연 2회 이상의 정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한대희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장은 “개선된 안전점검을 통해 위험시설 전반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고 점검 내용을 시·군에 전파하는 등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