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내년 1월 3일부터 검사 희망 일자와 장소를 본인이 직접 선택해 병무청 인터넷에서 접수할 수 있다.
병역의무자는 병역법 제11조에 따라 만 19세가 되는 해에 주소지 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학업 또는 직장생활 등으로 주소지와 다른 곳에 거주하는 경우 본인선택 제도를 이용하면 학교, 학원, 직장이 있는 곳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병무청은 26일 밝혔다. 내년도 병역판정검사 대상은 만 19세가 되는 2000년생과 병역판정검사를 연기 중인 사람 등이다.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오는 3일 오전 10시부터 검사일 하루 전까지 병무청 인터넷(민원포탈-병역판정검사-병역판정검사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코너)으로 신청할 수 있고,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또한 대상자 명의 휴대폰, 공인인증서, 디지털원패스(행정안전부 인증서비스) 등으로 신원 확인을 거쳐야 신청할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 등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엔 가까운 지방병무청 민원실을 찾아 주민등록증 등 공적신분증을 제시한 후 신청할 수도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를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주소지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를 직권으로 지정한다”며 “사전에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를 본인이 선택하여 원하는 시기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