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민청원 36만 '이수역 폭행' 쌍방폭행 결론에 靑 "경찰 결론 존중해야 할 시점"

출처=연합뉴스출처=연합뉴스



26일 경찰이 이수역 폭행사건을 쌍방폭행으로 결론낸 것에 대해 청와대가 “경찰의 결론을 존중해야 할 시점”이라는 입장을 냈다.

지난 11월 13일 벌어진 이수역 폭행사건은 인터넷상에서 여혐논란으로 번지며 ‘화장을 하지 않고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했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36만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그러나 이후 폭행사건의 진실공방이 벌어지며 실제 폭행이 있었는지 논란으로 번졌고, 남성측이 강하게 부정하면서 경찰 수사에 이목이 집중됐다.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경찰은 여경 7명 등 19명의 전담팀을 편성해 당시 술집에 있던 남성 3명과 여성 2명에 대해 당사자 진술, CCTV영상 분석 등을 통해 약 40일간 면밀하게 조사를 진행했다”며 “오늘 오전 폭행과 모욕, 상해를 이유로 5명 모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이어 “경찰 수사를 토대로 검찰이 실제 이들을 모두 기소할지 여부 등을 더 지켜봐야 할 상황”이라며 “짧지 않은 기간, 전력을 다해 다각도로 수사해온 경찰의 결론을 존중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 동작경찰서는 A씨(21) 등 남성 3명과 B(26)씨 등 여성 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폭행) 위반, 모욕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남성측이 발로 차 계단에서 떨어져 머리가 찢어졌다”는 주장에 대해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남성의 신발과 여성의 옷에 대한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신발이 옷에 닿았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객관적으로 상황을 파악한 결과 남성이 여성을 발로 찼다는 증거는 없었다”며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지만, 양측 다 폭행을 가한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모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김진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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