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변경 사항은? 무주택가구 세대원 포함 “독립 못 한 청년도 가능”, 새 상품 출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요건이 내달 2일부터 변경된다.

또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요건이 내년 1월 2일부터 완화되고 가입 연령도 넓어질 예정이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7월 출시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연령과 세대주 요건을 개선한다고 전했다.

일단 국토교통부는 청약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요건에 무주택 세대주뿐 아니라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가구의 세대원도 포함된다 밝혔다.


이어 가입 연령을 만19세 이상 만29세 이하에서 만19세 이상 만 34세 이하까지 확대했다.



또한, 주택임차자금 부족으로 부모에게서 독립하지 못한 청년도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다.

한편, 오는 28일에는 저소득 청년이 전세 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대출받을 수 있는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상품이 출시될 예정이다.

자격은 연소득 2000만원 이하, 만34세 이하인 무주택청년이다. 보증금 5000만원 이하인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에 거주할 경우 가능하다.

홍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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