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수역 폭행사건’ 계단 몸싸움 당사자 ‘상해 혐의’, CCTV영상 분석 통해 조사된 내용은?

‘이수역 폭행사건’ 계단 몸싸움 당사자 ‘상해 혐의’, CCTV영상 분석 통해 조사된 내용은?‘이수역 폭행사건’ 계단 몸싸움 당사자 ‘상해 혐의’, CCTV영상 분석 통해 조사된 내용은?



‘이수역 폭행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남녀 피의자 5명 전원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 이목이 쏠리고 있다.

동작경찰서는 A씨(21) 등 남성 3명과 B씨(26) 등 여성 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폭행), 모욕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26일 전했다.


또한, 주점 밖 계단에서 몸싸움을 벌인 A씨와 B씨에 대해서는 상해 혐의도 추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3일 오전 4시쯤 이들은 서울 동작구 지하철 7호선 이수역 인근의 한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몸싸움을 한 혐의를 가지고 있다.


이어 경찰에 따르면 최초 갈등 상황은 B씨 등 여성 2명과 근처 자리의 남녀 커플 사이에서 비롯됐으며 여성들이 큰 소리로 대화를 나누자 커플들이 쳐다봤고, 이에 여성들이 ‘뭘 쳐다보냐’고 대응하며 말다툼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청와대는 26일 △이수역 폭행사건 가해자 처벌 △춘천 여성 살인사건 피의자 엄중 처벌 △일베 여친몰카 사건 범죄자 처벌 등 3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이날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수역 폭행사건 관련 “경찰은 여경 7명 등 19명의 전담팀을 편성해 당시 술집에 있던 남성 3명과 여성 2명에 대해 당사자 진술, CCTV영상 분석 등을 통해 약 40일간 면밀하게 조사를 진행했다”며 “오늘 오전 폭행과 모욕, 상해를 이유로 5명 모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정 센터장은 “경찰 수사를 토대로 검찰이 실제 이들을 모두 기소할지 여부 등을 더 지켜봐야 할 상황”이라며 “짧지 않은 기간, 전력을 다해 다각도로 수사해온 경찰의 결론을 존중해야 할 시점”이라고 전했다.

[사진=채널A 방송화면 캡처]

홍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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