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회원 13명이 ‘여자친구 인증’ 사진을 유포해 검거됐다. 다른 2명은 추가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번에 검거된 일베 회원 13명은 지난달 18∼19일 일베 게시판에 ‘여친 인증’ 등 제목으로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강조해 촬영한 사진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일베 회원 김 모(25) 씨 등 13명을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확인된 15명 중 나머지 2명에 대해선 신원이 확인돼 조만간 조사가 진행된다.
이들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사이트 내 등급을 올리기 위해 경쟁하듯 인증 글을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나이대는 20∼40대 대학생·직장인으로, 20대는 8명, 30대 6명, 40대 1명이었다. 특히 13명 가운데 6명은 실제 여자친구를 촬영해 유포했고, 나머지 7명은 인터넷에서 떠도는 사진을 퍼 옮겼다.
실제 이들이 올린 ‘여친 인증’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에는 여성의 신체 부위를 찍은 사진은 물론, 얼굴까지 고스란히 드러난 나체사진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19일 ‘’일베 여친, 전 여친 몰카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서 범죄자들 처벌하라’는 청원이 올라와 20만명의 동의를 받았다.
경찰은 “일베 등 커뮤니티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해 추가 피해를 막고, 불법촬영·유포 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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