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화재로 집단 소송을 진행 중인 한국소비자협회가 독일 본사를 상대로 국제 민사 소송을 준비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MW가 리콜 차량 소유자들의 집단소송에 대해 시간 끌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판단하면서다.
한국소비자협회 BMW 집단소송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해온은 BMW 측 대응이 소비자 기대에 미치지 못해 한국소비자협회와 함께 기술적, 법률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해온에 따르면 지난 8월 31일 1차로 1,227명의 소비자들이 소장은 낸 뒤 이어서 10월 853명, 12월 295명의 피해 차주들이 동참했다고 밝혔다.
1차 소장 이후 두 달이 지난 10월 BMW 측은 변호사를 통해 A4용지 1장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답변서에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제출하겠습니다’는 문구가 전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1월 법원행정처에 사법공조촉탁 송부 요청을 해 BMW 독일 본사에 소장을 송달 중이라고 했다.
법무법인 해온의 구본승 변호사는 “만일 독일 본사에서 소장 수령을 회피하는 등 소송 개시를 회피하는 경우에는 국내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며 “BMW 화재 민관합동조사반에서 BMW가 고의적으로 결함을 은폐하고 늑장리콜 했다는 결론을 발표한 만큼 BMW는 피해 회복을 요구하는 소비자들 소송에 적극 나서 국내 소비자를 더 이상 봉으로 만들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