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군현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을 잃게 됐다.
27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군현(66·경남 통영·고성) 의원의 상고심에서 정치자금 불법 수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회계보고 누락에 대해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19대 의원 시절인 2011년 7월∼2015년 12월 보좌진 급여 중 2억4천600만원을 돌려받아 국회에 등록하지 않은 직원의 급여와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에 쓴 혐의로 2016년 8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으로 신고하지 않은 예금 계좌에서 사용한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보고를 누락하고, 고등학교 동문인 사업가 허모 씨로부터 2011년 5월 1천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1·2심 재판부는 정치자금 불법 수수 혐의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회계보고 누락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이 하급심의 형을 그대로 확정하면서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한편 2014년 17대 총선 때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이 의원은 18∼20대 총선에서 고향인 통영·고성에서 잇따라 당선된 4선 의원이다. 20대 총선에서는 경쟁 후보가 없어 전국에서 유일하게 무투표로 당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