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추나요법' 2019년 3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1~3만원정도 부담↓

‘추나요법’ 2019년 3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1~3만원정도 부담↓‘추나요법’ 2019년 3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1~3만원정도 부담↓



실시간 검색어에 추나 요법이 오르면서 추나 요법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추나 요법이란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의 일부분을 이용하거나 추나 테이블 등의 보조기구를 이용해 환자의 신체 구조에 유요한 자극을 가해 구조적·기능적 문제를 치료하는 한방 수기요법이다.

추나요법은 가벼운 허리디스크 증상을 치료하는데 효과적이다. 많은 사람들이 허리디스크 치료법 하면 시술이나 수술을 먼저 생각하지만 가벼운 증상이라면 추나요법과 약침으로도 통증을 해소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2월부터 전국 65개 한의의료기관에서 추나요법 시범사업이 실시됐고 올해 그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 그 결과 시범사업에 참여해 3회 이상 치료를 받은 성인환자 416명 중 92.8%가 추나 치료에 만족감을 나타냈으며, 만족 이유는 ‘효과가 좋아서’가 75.1%로 1위를 기록했다.



보건복지부 건강정책심의위원회는 11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2019년) 3월중에 추나요법 급여 적용을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이로써 근골격계 환자들은 한방 의료기관(한방병원·한의원)에서 추나요법(단순추나·복잡추나·특수추나)을 받을 경우 약 1만~3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단, 과잉진료 예방을 위해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하고 복잡추나 중 요추추간판탈출증, 협착증 외 근골격계 질환은 본인부담률 80%를 부담한다.

[사진 = 네이버 캡쳐]

최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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