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역세권 부동산가치 반경 250m가 가른다

서울시 주택공급방안 따라

노후도 등 일정요건 충족땐

250m 이내 부동산 종상향

세부기준 정해 2020년 시행

서울시 주택공급 방안 중 하나가 역세권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이다. 용도지역 상향은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으로 연결된다. 즉 시가 정하는 역세권 범위에 포함된 부동산과 그렇지 않은 주택·건물 간의 가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현재 서울시는 역세권 용도지역 상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와 대상에 대해 세부 기준을 마련 중이다. 그렇다면 어떤 부동산이 이 같은 혜택을 입을 수 있을까.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우선 역에서 반경 250m 이내 부동산이 대상이 된다. 서울시는 종 상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역세권 범위를 이 같이 정했다. 이곳에 위치한 주거·상업용 부동산 가운데 입지, 면적, 노후도 등 일정 요건을 만족 시키면 종 상향 혜택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특히 어느 정도 노후화가 진행된 건물에 혜택을 줄 방침이어서 구축 건물의 가치가 재조명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구체적인 역세권 용도지역 상향 기준을 만들고 있다”며 “건물 면적이나 노후도가 어느 정도 인지 따져서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종 상향 혜택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 26일 주택공급 방안을 발표하면서 역세권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2022년까지 임대 5,600가구, 분양 1만 2,000가구 등 총 1만 7,6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일정 기준을 통과하면 용도지역 상향 혜택을 주고 용적률 증가분의 50%는 공공기여로 확보해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시는 우선 내년 상반기까지 기준을 만든 뒤 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20년부터 본격 실시할 예정이다. 상업지역·준주거지역 주거비율 및 용적률 확대는 2019년 3월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지만 역세권 용도지역 상향은 기한 없이 계속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토지 소유자가 원할 경우 사업계획 수립, 시공사 선정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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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철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용적률이 상향되면 리모델링, 건물 신축 등을 통해 임대 수익이 올라갈 여지가 생긴다”면서 “다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아 아직까지 시장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7호선 노원구 공릉역 인근 업무시설 건물을 시범 사업지로 선정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 곳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인데 시는 용도지역을 근린상업지역으로 상향해 용적률을 기존 최대 300%에서 600%까지 끌어올려 주택 566가구(임대 97가구, 분양 469가구)를 공급하게 된다.

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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