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공정위 재취업 비리' 정재찬 前위원장 징역 4년 구형… 檢 "규제 권한 악용"

김학현 전 부위원장 등도 징역~벌금 1,000만원 구형

대기업에 퇴직 간부들을 채용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대기업에 퇴직 간부들을 채용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검찰이 대기업에 퇴직 간부들의 채용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불법취업에 연루된 공정거래위원회의 다른 전현직 인사들에게도 벌금 1,000만원과 징역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 전 위원장과 김학현 전 부위원장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노대래·김동수 전 위원장에게 각각 징역 2년, 신영선 전 부위원장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지철호 현 부위원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다른 피고인들에게는 벌금 1,000만원부터 징역 1년6개월까지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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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공정위는 제재권한을 자신들의 인사 적체 해소라는 조직 이기주의적 목적을 위해 사용했다”며 “기업과의 유착은 그간 준사법기관을 자처해온 공정위 본연의 기능을 약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정 전 위원장 등은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퇴직 예정인 공정위 간부 18명을 채용하도록 민간 기업 16곳에 압력을 넣은 혐의로 올 8월 기소됐다. 재취업자는 실질적인 역할 없이 임원 대우를 받으며 억대 연봉과 업무추진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학현 전 부위원장은 현대자동차그룹 광고계열사인 이노션에 자녀 취업을 청탁해 성사시킨 뇌물수수 혐의도 있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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