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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국회 통과…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 월 10만원 지급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아동수당 확대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아동수당법’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개정 아동수당법에 따라 2019년부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마련, 정보시스템 개편, 사전 신청접수 등 지급절차를 개편하고, 새로 지급받는 상위 10%에 대해서는 내년 4월 지급 때 1~3월분을 소급해서 지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아동수당 탈락 가구의 불만, 소득·재산 조사 과정의 국민불편 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복지부는 이전에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 못 해 탈락한 경우,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의 직권 신청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으면 2019년 1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모바일 또는 PC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 때는 부모 중 1명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나아가 내년 9월부터는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도 현행 만 6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2012년 10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출생한 아동 44만명이 아동수당을 계속 받게 된다.

김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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