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장제·주거·교육급여, 28일부터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사진=보건복지부 ‘복지로’ 홈페이지 캡처사진=보건복지부 ‘복지로’ 홈페이지 캡처



보건복지부는 28일부터 장제급여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지 않더라도 집이나 직장 등에서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27일 밝혔다.

장제급여는 사망 시 1인당 75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온라인 신청은 공인인증을 통한 신분확인을 거쳐야 하며, 복지로 앱을 통한 모바일 신청은 2019년 1월 중순부터 가능하다.


지금까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를 받던 수급자가 숨질 경우, 장제급여를 받으려면 실제로 장례를 치른 가족이 직접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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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이미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도 지난 11월 21일부터 복지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됐다고 복지부는 말했다.

주거·교육급여 신청은 본인이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할 수 있으며, 교육급여는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김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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