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여의도, 용산, 마포, 신촌 등 서울 도심 상업지역 주거비율 90%로 상향

세운 재정비촉진지구도 주거비율 90%로 완화

서울시, 2022년까지 공공주택 3,770가구, 2028년까지 1만6,810가구 도심내 공급 계획

여의도, 용산, 마포 등 서울 주요 도심 8개 지역의 주거용도 비율이 50%에서 90%로 확대된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대책 일환으로 도심 상업지역 주거비율을 90%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구체적인 대상 지역을 공개한 것이다. 세운 등 ‘재정비촉진지구’의 주거비율도 90%까지 늘린다. 서울시는 이런 방식으로 도심에 2022년까지 공공주택 3,770가구, 2028년까지 1만6,810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30일 발표했다. 지난 26일 공개한 ‘공공주택 8만호 추가공급 계획’중 도심 내 공급확대를 위한 세부 전략이다.


시는 우선 ‘도시정비형 개발사업’의 주거용도 비율을 50%에서 90%로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25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내년 3월까지 변경, 내년 상반기부터 도심지역 주택공급을 본격화한다. 내년 1월까지 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하고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중 변경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전체 61개 구역, 576지구에 주택비율이 최대 90%까지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해 도심 내 공공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하고 사업효과를 모니터링해 연장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그 동안 한양도성 도심부인 종로구와 중구에만 주거비율 최대 90%를 적용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 기본계획이 변경되면 영등포·여의도 도심부, 용산 광역중심, 청량리 광역중심, 가산·대림 광역중심, 마포 지역중심, 연신내 지역중심, 신촌 지역중심, 봉천 지역중심 등 서울 시내 주요 8개 지역 주거비율도 90%까지 상향된다.


주거비율 90%를 적용하면 전체 용적률 800% 가운데 주거 사용 부분 용적률이 400%에서 720%까지 높아진다. 서울시는 민간사업자가 늘어난 주거비율 중 절반을 의무적으로 공공주택으로 건립하도록 해 이를 전량 매입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주택 공급면적을 전용 40㎡ 이하로 계획해 도심에 직장을 둔 청년층의 주거수요에 대응하고 ‘직주근접’(직장·주거 근접)을 실현한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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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기본계획 변경 후 정비계획 재정비가 추진 중인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10개소에 주거를 주용도로 허용하는 내용으로 기존 계획을 일괄 변경·고시해 사업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61개구역(576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중 10개구역은 정비계획을 재정비 중인 곳들이다. △마포로5구역 △회현구역 △서울역-서대문1,2구역 △을지로2가구역 △종로구 청진구역 등이 해당한다.

이와 함께 재정비촉진지구도 운영기준 방침 변경을 통해 주거비율을 90%까지 완화한다. 76개 구역 가운데 촉진계획 결정~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단계에 있는 16개 구역(26만8,000㎡)이 대상이다.

도심 내 대표적인 재정비촉진지구인 ‘세운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는 이와 별도로 주거비율을 60%에서 90%로 높이는 내용의 계획 변경 절차를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해 당초 계획보다 주택을 확대 공급할 예정이다. 2022년까지 2,770가구(세운3구역, 세운6-3구역), 2028년까지 4,780가구(세운2구역, 세운5구역, 세운6-1구역, 6-2구역, 6-4구역)가 공급된다. 이렇게 되면 시는 서울 도심에 2022년까지 공공주택 3,770가구, 2028년까지 1만6,810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교통이 편리하고 경제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도심에 공공주택을 늘려 직주근접을 실현하고 도시문제 해결과 도심 활성화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 도심 주거비율 완화 비교

도심 주거비율 완화도심 주거비율 완화





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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