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전자법정 구축 사업에서 수백억대 입찰 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전 법원행정처 직원 남모(47)씨가 구속기소됐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지난 28일 남씨를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지난 13일 구속된 남씨의 구속 기간 만료를 고려해 우선 횡령 혐의만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은 입찰 비리에 연루된 현직 법원행정처 직원 4명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면 남씨를 입찰 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할 예정이다.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공무원 출신인 남씨는 2007년 부인 명의로 D사를 설립한 뒤 2009년부터 최근까지 실물화상기 도입 등 240억원대 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3년부터는 부인을 내세운 I사를 내세워 160억원대 사업도 따냈다.
이 과정에서 법원행정처 현직 직원들은 입찰 정보를 빼돌려 남씨에게 전달하거나, 특정 업체가 공급하는 제품만 응찰 가능한 조건을 내거는 등 사실상 남씨 업체를 내정한 상태에서 입찰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씨에게 이같은 편의를 봐주고 각각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원 넘는 뒷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법원행정처 과장 강모·손모 씨와 행정관 유모·이모 씨도 구속된 상태다.
법원행정처는 입찰 비리 의혹이 제기되자 내부감사를 벌여 지난달 초 현직 직원 3명을 직위 해제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애초 수사 의뢰 대상에 없었던 직원의 범행이 새롭게 드러났고 수뢰액 또한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