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1일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 범위를 ‘소득·재산 하위 90%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에서 ‘만 6세 미만 아동’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 법률안’이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통과돼 1월 중순쯤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했다가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대상에서 제외된 아동의 경우 재신청할 필요는 없지만, 한 번도 아동수당을 신청한 적 없는 경우에는 직접 신청해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신청 가능 아동은 이달 31일 기준으로 만 6세 미만인 2013년 2월 이후 출생아로 신청은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된다.
복지부는 법 공포일 이후에는 소득·재산 조사를 위한 금융조회 동의를 거치지 않고 아동수당을 지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