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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적용' 첫 케이스 나와, 경남서 음주운전자 구속 '보행자 치고 차량 4대 들이받아'

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경남에서 음주 운전자에게 ‘윤창호법’을 처음으로 적용, 구속된 케이스가 나와 이목이 쏠리고 있다.

2일 창원중부경찰서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송 모(25)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송 씨는 지난해 30일 오전 3시 17분쯤 창원시 마산합포구 상남동 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 20대 보행자를 치고 달아나다 주·정차 중인 차량 4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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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씨는 차량 충격 후 다시 달아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고서야 멈춰 섰으며 경찰에 붙잡힌 송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2%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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