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 긴급자금이 필요한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해 100억원을 융자 지원하기로 하고 신청기업을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2%였던 사회적경제기업 운전(운영)자금 융자 이자 지원 비율은 올해 2.5%로 확대돼 이자 부담이 줄어든다. 운전(운영)자금 융자 이자 지원 비율은 사회적경제기업이 대출을 받았을 경우 내야 하는 이자의 일부를 도가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부터 운전(운영)자금 융자 시 대출 금리의 2.5%를 지원받을 수 있다. 융자규모 100억원, 융자 한도 2억원, 보증비율 100%는 지난해와 같다. 신청은 연중 수시 가능하다. 융자기간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농협·신한은행 등에서 취급한다. /수원=윤종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