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스포츠 라이프

정신질환자 의료진 폭행 안전장치 마련키로

복지부, 진료실 대피통로 등 제도화

정신건강법 고쳐 외래치료명령 강화

신경정신의학회 "임세원법 제정 추진"

보건복지부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진료 중인 정신건강의학과 의료진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방안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와 같은 피해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복지부는 지난 1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회의를 갖고 △일선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실에 대피통로(뒷문) 마련, 비상벨 설치, 보안요원 배치 △폐쇄병동 내 적정 간호인력 유지 여부 등 안전실태를 점검하고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학회와 함께 진료환경 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제도적·재정적 지원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정신건강복지법을 고쳐 정신의료기관 퇴원환자 정보를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하고, 비자의 입원 정신질환자 퇴원시 시군구청장이 1년 이내 범위에서 외래치료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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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위급 상황에 닥친 의사들이 진료실에서 대피할 수 있는 안전장치 마련을 위해 ‘임세원법’ 제정 방안도 추진 중이다. 학회 관계자는 “몇몇 국회의원과 법 제정 취지에 공감한 만큼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강북삼성병원에서 자신의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가슴 부위를 수차례 찔려 사망했다.


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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