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이르면 2월부터 부실 우려만 있어도 공사중지 명령 가능

이르면 2월 말부터 건설현장의 부실시공이 우려 될 경우 문제점이 해결될 때까지 공사를 중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사현장의 추락사고 방지 차원에서 가설구조물의 안전 확인절차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 중이다.


새 법령은 부실시공을 막기 위한 현장점검의 실효성을 대폭 높였다. 현재 공사현장에 대한 현장점검의 주체인 국토부 산하 지방국토관리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부실시공이 구조안전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공사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하지만 요건이 엄격해 공사중지 명령이 발동된 사례가 없다. 이에 개정안은 ‘공사장 안전 및 환경 관련 위험이 예견되는 경우’, ‘품질관리 미흡으로 부실시공이 우려되는 경우’ 등으로 공사중지 요건을 확대했다. 건설사가 품질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수준이면 해당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공사를 중지시킬 수 있게 함으로써 현장점검이 한층 힘을 받게 된 셈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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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구조물 붕괴 등에 따른 건설 노동자 추락사고를 막기 위해 가설구조물이 설계도면대로 현장에 설치됐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강화된다. 개정안은 가설구조물이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부터 설계도면대로 설치됐는지 확인한 뒤 사용하도록 했다.

전문가로부터 구조 안전성 확인을 받는 가설구조물의 종류도 확대된다. 지금은 높이 31m 이상 비계,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 5m 이상 거푸집 등 다섯 종류인데, 앞으로는 브래킷비계와 높이 10m 이상에 설치된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 일체화 구조물 등 고위험 가설구조물도 포함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2월 말 시행될 예정이다.


이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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