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기한 만료로 오늘(3일) 새벽 석방됐다.
우 전 수석은 이날 새벽 0시 8분께 수감돼 있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왔다. 2017년 12월 15일 구속된 뒤, 384일만이다.
그는 심경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대기하고 있던 승용차를 타고 곧바로 귀가했다.
이날 구치소 앞에는 보수시민단체 회원 100여명이 태극기와 성조기, 꽃다발, “애국열사 우병우 전 민정수석 석방을 환영합니다”라고 쓴 피켓 등을 들고나와 우 전 수석의 석방을 환영했다.
그동안 우 전 수석은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고, 국정농단 방조 혐의와 민간인 사찰 혐의로 1심에서 각각 2년 6개월과 1년 6개월, 모두 징역 4년형을 받은 상태이다.
검찰은 구속기간을 2개월 더 연장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발부한 영장의 구속 기간이 3일 자로 만료되고, 불법사찰 사건은 1심에서 구속 기간이 만료돼 불구속 상태로 진행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종전 범죄 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새롭게 영장을 발부하는 게 가능한지 법리 다툼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