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치원 접근성 높여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

유치원 입학지원시스템 ‘처음학교로’ 참여 의무화 - 찬성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 맞벌이·다문화·취약층 학부모도 비교 선택 가능

● 유아 75%가 '사립' 다녀 참여 의무화는 필수적

●어린이집은 이미 대기 시스템 구축 편의성 높여

각 시도 교육청이 유치원 입학지원 시스템 ‘처음학교로’에 사립유치원 참여를 의무화하는 것을 놓고 찬반양론이 거세다. 지난 2017년 시행된 처음학교로는 학부모들이 유치원 지원·추첨 시 현장에서 밤샘 대기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신입생 모집·선발·등록 등의 절차를 현장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입학지원 시스템이다.


지역 교육당국이 그동안 불참한 사립유치원에 제재를 예고해온 가운데 지난해 말 경기도교육청이 참여하지 않은 사립유치원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재정지원금 지급을 일부 중단했다. 열일곱 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경기·강원·인천·경북·울산 등 열 곳이 올해 상반기 안에 처음학교로 의무화 조례 제정을 완료할 것으로 알려졌다. 처음학교로 의무화 찬성 측은 유아들의 출발선에서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취약계층의 유치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유치원이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대 측은 참여 강제는 유아교육법이 규정한 원아 모집에 대한 원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직권 남용이고 입학 시스템의 무작위 배치로 학부모들이 피해를 본다며 반박하고 있다. 양측의 견해를 싣는다.




유치원 ‘처음학교로’는 지난 2016년 도입된 온라인 유치원 입학관리 시스템이다. 유치원 입학을 도와주는 처음학교로 시스템은 유아들이 첫 학교를 선택할 때의 불편함을 줄여주고 유치원 입학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졌다. 처음학교로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시스템은 대한민국의 유아와 부모들이 학교제도와 연결되는 첫 통로다. 그동안 매년 유치원 입학을 위해 부모들이 겪어야 했던 선착순제·추첨제의 불편함을 개선하고 출발선에서의 평등을 높이고자 기획된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 기제다.


현재 교육부와 열일곱 개 교육청은 처음학교로 참여 의무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은 조례 제정을 마쳤으며 나머지 교육청들도 올해 조례를 제·개정해 처음학교로 참여 의무화 정책을 시행하고 이에 불참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는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의 통과가 어려워지자 교육부와 교육청이 유아들의 학습권 보장과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마련한 행정 조치라고 볼 수 있다. 또 크게 보면 사실상 무상보육 시대에 접어들어 국가지원금이 유치원당 45%까지 지원되며 사립유치원을 관리하기에 재정지원을 늘리는 방법보다 재정지원을 줄이는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정부당국의 궁여지책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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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처음학교로 참여 의무화에 찬성하는 것은 우선 처음학교로 시스템은 공익의 목적에 부합하며 유치원 접근성을 공평하게 해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높이는 기제이기 때문이다. 둘째, 유치원의 맞벌이 부모, 취약 영유아 가족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기제다. 유치원 접근이 가장 어려운 맞벌이, 다문화 및 취약 영유아 부모들도 원한다면 시스템에 접속해 유치원들을 비교해보고 선택할 수 있다. 셋째, 부모들의 혼란을 줄일 수 있다. 우리나라의 9,021개의 모든 유치원이 처음학교로에 100%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면 여전히 부모들은 선택의 어려움과 혼란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유치원에 취원하는 유아의 75%는 사립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사립유치원의 참여 의무화는 필수적이다. 넷째, 어린이집은 일찍부터 입소 대기 시스템을 구축해 편의성과 공정성을 높여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처음학교로의 도입과 정착은 당연한 일이고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물론 처음학교로 시스템에서 나타나는 운영상의 일부 문제들은 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런 소소한 문제들이 전체적인 큰 물줄기를 틀기는 어렵다. 이에 처음학교로 제도가 교육청의 직권 남용이라는 일각의 주장과 국공립과 사립의 재정지원이 공평하지 않은데 사립이 참여했을 때 국공립에 비해 사립이 학부모부담금이 높은 곳으로 오해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일부 사립유치원들의 주장들은 설득력이 크지 않다.

우선 처음학교로 참여 의무화 정책이 교육청의 직권 남용이라는 일각의 주장에는 문제가 있다. 유아교육법(제11조 3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시도)는 유아의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유아의 모집·선발 시기,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2항을 보면 원장은 교육 목적에 적합한 범위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유치원에 입학할 유아를 모집·선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제3항에 따른 조례에서 모집·선발 시기 등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고 돼 있다. 즉 직권 남용이 아니라 합법이라는 것이다. 둘째, 국공립과 사립 유치원의 재정지원이 공평하지 않다는 지적은 산술적으로는 맞지만 국공립과 사립 유치원의 재정 지원은 체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더욱 설득력이 떨어진다. 진정 이러한 구조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면 오히려 사립유치원들이 자율성을 주장하기보다 공공성을 더 높인 후 정부지원을 늘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다. 그리고 학부모들은 이미 사립유치원이 국공립에 비해 학부모부담금이 더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고 알면서도 지원한다. 다양하고 차별화된 교육을 원하는 부모들의 심리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이 같은 주장들은 처음학교로 참여 의무화 정책을 추진하지 말아야 할 논리적 근거들이 되지 못한다.

유치원은 유아들이 다니는 대한민국의 첫 학교다. 유아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첫 학교에 대한 접근과 기회를 공평하게 누릴 권리가 있다. 이에 국가는 공공재로 유치원의 공공성을 높이고 유아교육을 공교육화해 관리할 책무가 있다. 처음학교로 참여 의무화는 공공성이라는 시대정신에 부합하며 무상교육에서 더 나아가 의무교육으로 가는 유아교육의 현실을 반영하는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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