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돈봉투 만찬' 이영렬 前 지검장, 복직 하루만에 사직

"검찰서 더이상 할일 없어…저같은 사례 다시는 없길 바라"

‘돈봉투 만찬’ 사건에 연루돼 면직됐다가 소송 끝에 검찰로 복귀한 이영렬(60·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복직 하루 만인 4일 사직했다./연합뉴스‘돈봉투 만찬’ 사건에 연루돼 면직됐다가 소송 끝에 검찰로 복귀한 이영렬(60·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복직 하루 만인 4일 사직했다./연합뉴스



‘돈봉투 만찬’ 사건에 연루돼 면직됐다가 소송 끝에 검찰로 복귀한 이영렬(60·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복직 하루 만인 4일 사직했다.

이 전 지검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절차가 다 마무리되어 복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제가 검찰에서 해야 할 일이 남아있지 않아 사직하고자 합니다”라고 밝혔다. 이 전 지검장은 중징계에 이어 형사재판까지 받은 상황이어서 복직하더라도 검사로서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저와 같은 사례가 다시는 없기를 바랍니다”라며 친정인 법무부·검찰에게 섭섭함을 표현하기도 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해 6월 면직되자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벌인 끝에 지난달 6일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또한 법무부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항소기한이 끝난 지난 3일 검사 신분을 되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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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은 2017년 4월21일 이영렬 당시 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검사 7명과 안태근 당시 검찰국장 등 법무부 소속 검사 3명이 저녁식사를 하며 돈이 든 봉투를 주고받은 사건이다. 이 전 지검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으나 지난 10월 무죄를 확정받았다. 법무부는 이 전 지검장이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다 소송을 계속하더라도 면직 처분이 유지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항소를 포기했다. 다만 함께 면직 처분된 안 전 검찰국장에 대해서는 인사보복 혐의 등이 추가로 드러나 재판을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해 항소했다.

법무부는 이날 이 전 지검장의 사직서를 접수했다. 하지만 아직 복직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사직서가 공식 수리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검사징계위원회가 이 전 지검장의 비위를 경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사표가 수리된다. 반면 정직 등 중징계 사안으로 본다면 사직서가 반려될 가능성도 있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노진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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