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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드라이프, 자산 및 선수금 1위… 우수 상조업체로 성장

상조업체의 등록 요건이 강화되면서 업체들의 재무 안정성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오는 24일까지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라 모든 상조업체는 재등록을 위해 자본금 15억원이 필요하다.

지난 28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발표한 ‘18년도 하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 주요정보 공개’에 따르면 올해 9월말 기준으로 각 시도에 등록된 상조업체 수는 146개로 작년 상반기 대비 8개 줄었다. 이는 2013년 등록업체가 총 297곳이었던 것에 반해 크게 감소했다.


반면 상조업체 가입자 수는 지난 6개월 사이 23만 명이 증가한 539만명을 기록했으며, 가입자로부터 받은 선수금 규모도 5조8백억원으로 3072억원 늘었다. 가입자 수와 선수금이 대규모 상위업체 위주로 크게 증가했는데, 전체 선수금의 97.3%가 선수금 100억원 이상 대형업체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상조업계가 건실하고 신뢰할만한 업체 중심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8년 하반기 기준 상조업체 주요정보공개에 따르면 전국 상조업체 가운데 자산총액 및 선수금 규모 1위 업체는 프리드라이프(회장 박헌준)다. 우수한 재무건전성을 바탕으로 7년 연속 흑자경영을 이룬 프리드라이프의 작년 말 기준 자산총액은 7296억원, 지난 9월까지의 선수금은 8046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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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정위는 상조업체가 폐업할 경우 대형 상조업체를 통해 기존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내 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라고 전했다. 공정위의 ‘내 상조 그대로’의 참여업체는 프리드라이프를 비롯해, 좋은라이프, 교원라이프, 라이프온, 휴먼라이프, 경우라이프 등 총 6개 대형 상조회사다.

한편, 프리드라이프 관계자는 “우수한 재무건전성과 제1금융권 지급보증 등 고객 납입금 보호 시스템을 바탕으로 소비자 권익보호에 만전을 다하고 있다”며 “내 상조 그대로 서비스의 참여업체로서 상조서비스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상조 소비자 피해 예방에 앞장서겠다”고 설명했다.

/김동호 기자 dongho@sedaily.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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