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내달부터 주민증 사진 귀·눈썹 안보여도 가능

행안부 '올해 달라지는 10가지 제도' 발표

4월부터 내비서 고속도 정체 음성 고지

6월엔 하천 둔치 주차차량 강제견인도

다음달부터 주민등록증 사진 요건이 완화된다. 내비게이션에서는 4월부터 고속도로 정체 구간을 음성으로 알려준다.


행정안전부는 2019년 달라지는 안전, 민생, 행정서비스 관련 제도 10가지를 선정해 6일 소개했다. 우선 주민등록증 사진 요건은 2월부터 기존에 있었던 ‘귀와 눈썹이 보여야 한다’는 부분이 빠진다. 가로·세로 길이는 기존 ‘3㎝·4㎝ 또는 3.5㎝·4.5㎝’에서 여권과 같은 ‘3.5㎝·4.5㎝’로 단일화한다.



차량 내비게이션으로 정체 구간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음성 서비스는 4월부터 시행된다. 이는 정체 구간 후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량 추돌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행안부는 내비게이션 업체들과 관련 서비스를 협의하고 있다. 6월부터는 하천 둔치 주차 차량 강제견인 정책도 시행된다. 정부는 2013∼2017년 둔치 주차장 침수 피해 차량이 435대에 달한 점을 감안해 태풍·집중호우 등으로 차량 침수 징후가 보이면 둔치 주차 차량 소유자 등에게 대피명령을 내리고 부득이하면 강제견인까지 할 방침이다.

안전 분야에서는 승강기 안전인증 의무화,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 등 다른 안전 관련 정책도 도입한다. 민생경제 분야에서는 이달부터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장기임대 다가구주택 재산세 감면 제도가 신설되고 지역 내 소상공인 전용 상품권인 ‘지역사랑상품권’은 올해 총 2조원어치를 발행·판매할 예정이다. 지방공공기관 통합채용정보포털 운영, 주민등록표 등·초본 전자증명서 발급 등 행정서비스도 개선된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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