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이른바 ‘기내식 대란’, 승무원 성희롱 의혹과 관련해 경찰 수사에서 혐의를 벗게 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박 회장 등을 업무상 배임과 직장내 성희롱(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달 말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해 7월 박 회장과 김수천 아시아나항공 대표를 배임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기내식 업체 LSG가 금호아시아나그룹과 협상할 당시 경쟁사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했지만, 그룹이 이를 거부했다”며 이는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박 회장의 환영 행사에 여성 승무원들이 강제 동원되고 이를 거부하면 불이익을 줬다며 이는 “갑질에 의한 성희롱이자 인권유린”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강서경찰서에 내려보내 수사하도록 지휘했다.
하지만 경찰은 고발인과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들을 소환해 참고인 조사 등을 벌인 결과 박 회장 등에 업무상 배임과 성희롱 혐의를 적용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기내식 업체 선정 과정에서 불공정행위로 볼만한 내용이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며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보고 배임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회사 행사에 참여한 승무원들은 고발인의 주장과 달리 자발적으로 참여했으며 성희롱은 없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경찰이 박 회장의 배임과 승무원 성희롱 혐의에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박 회장도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소송을 앞두고 부담을 덜게 됐다. 아시아나항공 소액주주 8명은 기내식 대란으로 기업가치가 훼손되고 경영진의 업무상 배임 혐의가 적용된다며 지난해 8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7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