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난임부부의 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난임시술 관련 건강보험 비급여와 본인부담금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우선 난임시술 지원대상의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에서 180% 이하로 완화된다. 지난해 기준 2인 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은 130%의 경우 370만원이었고 180%의 경우 512만원이었다.
난임시술 횟수와 범위도 늘어난다. 기존에는 체외수정 4회만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신선배아 체외수정 4회, 동결배아 체외수정 3회, 인공수정 3회를 합쳐 모두 10회를 지원한다. 지원항목도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 동결비 및 보관비로 확대되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항목의 본인부담금도 1회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