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은 안산시 유기동물보호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유실·유기동물을 입양한 사람에게 지원하며, 질병진단비·치료비·예방접종·중성화수술비·미용비용의 50%를 지원한다.
1마리 기준으로 최대 10만원까지 지원되며 올해에는 600마리의 유실·유기동물의 입양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입양 후 6개월 이후에는 신청할 수 없다.
시 관계자는 “입양비 지원 사업을 통해 입양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많은 유실·유기동물이 새로운 가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