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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새해 첫 국무회의 주재…車 개소세 감면 6개월 연장 처리

‘규제 샌드박스’ 시행령 개정안 의결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비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감면 기간이 오는 6월말까지 늘어난다.

정부는 8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하는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14건, 법률안 2건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8월 소비 활성화를 위해 연말까지 자동차 개별소비세율을 기존 5%에서 3.5%로 30% 내렸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지난해 12월 31일 만료된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기한을 6개월 더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유예해주는 ‘규제 샌드박스’를 뒷받침하는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 안건에 올랐다. 앞서 국회는 새로운 산업융합 제품이나 신기술 등에 대한 임시허가 제도,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제도 등을 도입·확대하는 내용의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을 개정했다. 해당 법안은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이들 법안의 시행령 개정안은 규제 특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 구성,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구성, 규제 특례 신청 및 관리·감독 방안, 임시허가의 신청 및 취소 절차 등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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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민자 도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정부가 민자 도로 사업자와의 실시협약에서 정한 교통량이 30% 이상 변화한 경우 협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게 했으며, 민자 도로 운영 기준을 위반해 도로의 기능이 상실된 경우 그 기간에 따라 연간 통행료 수입액의 0.01∼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밖에 문화재위원회 위원의 장기 연임을 방지하기 위해 연임 횟수를 두차례로 제한하는 내용의 문화재위원회 규정 개정안도 의결됐다.

또 정부는 이날 경찰 채용시험에 합격한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2년)에서 군 복무 기간을 제외함으로써 병역 의무를 마치기 전이라도 경찰 채용시험 응시 자격을 주는 내용의 경찰공무원법 개정안도 확정하며,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활성화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영업자에 대해선 추가 신고를 하지 않아도 건강기능식품 판매가 가능하도록 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다원 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이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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