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대학·공공硏 '특허 빗장' 풀어 대형기술 민간 이전 촉진

정부, 고품질 특허 창출 지원 등 규제 혁신방안 발표




정부가 민간기업으로 대형 기술이 이전될 수 있도록 대학과 공공연구소가 보유한 특허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정부는 8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대학·공공연 특허활용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시장 수익창출의 관점에서 고품질 특허 창출 △질 높은 특허 창출을 위한 특허비용 지원 및 발명자 권리 보장 △특허기술 이전·사업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그동안 대학·공공연은 시장수요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양 중심으로 특허를 출원해왔다. 기술이전수입 중 실제 기업 매출과 관련된 경상기술료 납부 비중은 13.6%에 불과하고 대부분 정액기술료로 징수해 해당 특허기술의 상용화 실패 시 기업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도 있다. 해외 선진국들은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특허의 독점적 사용을 적극 허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여러 기업에 특허 사용을 허용하는 통상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 대학·공공연의 특허는 34.9%만 활용되고 있으며, 기업에 이전된 기술이 실제 매출로 연결된 경우는 10.8%에 불과한 실정이다. 전체 대학의 53%는 기술이전 수입이 특허비용보다 적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학·공공연 특허기술의 이전·사업화를 촉진해 경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시장 수익창출의 관점에서 고품질 특허를 창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업의 수요가 있는 기술을 중심으로 특허 출원을 유도하고 정부R&D 과제평가시 양적 특허 성과지표를 축소하고 경제적 성과 중심으로 특허 성과지표를 전환하기로 했다.기업이 우려하는 기술사업화 리스크를 줄이고 대학·공공연 특허의 기술 성숙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가 특허 유효성 검증 사업(특허 갭펀드)을 집중 지원한다.


질 높은 특허 창출을 위한 특허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유망특허 사장을 방지해 발명자 권리보장을 강화한다. 강한 특허 창출을 위해 고품질 명세서 작성, 해외출원 및 해외특허 수익화를 지원하는 펀드를 조성하고 앞으로 규모를 점진적으로 늘려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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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예산 부족으로 유망특허가 사장되지 않도록 연구자가 특허 비용 일부를 직접 부담하거나, 대학·공공연이 특허출원 및 권리 유지를 못할 경우 특허를 연구자에게 반환하는 근거 규정도 마련한다.

대학·공공연 특허기술의 이전·사업화를 저해하는 법·제도도 개선한다. 시장선도 혁신 중소·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전용실시(특허 독점사용)의 허용기준을 명확화하고, 대학·공공연 특허기술이전 실무 가이드 라인을 관련 부처와 공동으로 작성·배포해 특허 양도도 촉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혁신방안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특허 이전 민간기업의 매출액은 현재 1조 2,000억원에서 오는 2022년 3조원으로 증가하고, 신규 일자리는 5,000여명에서 1만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대학·공공연의 기술료 수입도 현재 1,771억원에서 2022년 2,700억원 수준으로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이번 개선안은 그간 관리에 치중되어 규제에 꽁꽁 묶여있던 대학·공공연의 특허를 기업에게 원활하게 이전하여 사업화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혁신방안이 담고 있는 핵심 추진과제가 계획대로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법령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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