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청와대는 “3.1절 특사 준비를 위해 법무부가 기초자료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법무부는 일선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사면 대상자를 파악·선별하는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공문에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반대 집회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광우병 촛불집회 등 6가지 시위로 처벌받은 사람을 파악해 보고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새 정부 들어 진보진영에서 지속적으로 사면을 요구한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이 사면대상에 포함될지가 관심사다. 한 전 위원장은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지난해 5월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이 전 의원은 내란음모 혐의로 징역 9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다.
민생을 적극 챙기겠다는 정부 기조에 따라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단순 민생경제사범과 교통법규 위반자 등에 대해서도 대규모 사면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공직자 비리를 비롯한 부패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은 사면받기 어려울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사회 개혁 차원에서 뇌물·알선수재·수뢰·배임·횡령 등을 저지른 사람에게는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2017년 12월 한 차례 특별사면을 했다. 용산참사 당시 처벌받은 철거민 25명을 포함해 모두 6,444명이 특사·감형 대상으로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