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규칙을 공포하고 오는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규칙에 따르면 MRI와 CT의 판독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촬영 단층면의 간격이 촘촘해진다. 머리 MRI 촬영의 경우 절편 간격이 2.5㎜ 이하에서 2.0㎜ 이하로 변경돼 의료진의 판독률이 향상될 전망이다.
조영제를 투여하지 않는 전신 CT 촬영의 기준도 신설된다. ‘조영 증강 전신용 CT’와 ‘비조영 증강 전신용 CT’로 구분해 일선 의료기관이 환자 상태에 따라 촬영 장비를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조영제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조영제 없이 CT 촬영을 시행하는 비중이 늘어나는 데 따른 조치다.
영상의학과 전문의로 국한했던 유방 촬영용 장치에 대한 자격도 비영상의학과 전문의로 완화된다. 비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대한영상의학회를 통해 품질관리교육을 받으면 3년 동안 자격이 부여된다.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구하지 못해 유방 검사를 시행하지 못했던 일선 병의원의 인력난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MRI·CT 촬영에 대한 품질관리기준 강화로 양질의 영상의료 서비스를 환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유방 촬영용 장치를 다루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구하기 어려웠던 일선 병의원의 애로사항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