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직자나 주요 고객의 자녀·친인척을 특혜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재희 판사는 1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행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도망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이 전 행장을 법정 구속했다.
이재희 판사는 “이 전 행장이 합격시킨 채용자는 청탁 대상 지원자이거나 행원의 친인척인 경우”라며 “채용 절차를 성실하게 임한 취업준비생들에게 배신감과 좌절감을 주고 (공채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되리라 기대했던 사회 전반의 신뢰를 깨트렸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 직원 채용에 대한 업무는 은행장의 권한이지만 법률을 위반하거나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정도로 권한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며 “은행의 공공성과 우리은행의 위치 등을 고려하면 (은행장의) 재량권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전 행장 등은 2015∼2017년 우리은행 공개채용 서류전형 또는 1차 면접에서 불합격권이었던 지원자 37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시켜 우리은행의 인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행장은 금융감독원이나 국가정보원 등에 소속된 고위 공직자나 고액 거래처의 인사 청탁을 받고 채용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