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이 스포츠 지도자가 선수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면 해당 지도자를 체육계에서 영구제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심석희 선수의 성폭행 피해 폭로로 조재범 전 쇼트트랙 대표팀 코치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나서야 뒷북 대응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민석 문체위 위원장과 자유한국당 염동열, 바른미래당 김수민, 민주평화당 최경환 위원 등은 10일 선수 보호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2건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선수 대상 폭행·성폭행죄에 대한 형을 받은 지도자는 영구히 자격을 박탈 △형 확정 이전에도 2차 피해 방지 등을 위해 지도자 자격을 무기한 정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지도자가 되려면 폭행 및 성폭행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안 의원은 “15년 전 구타사건 때 이 자리에 섰었는데 이번은 그때보다 더 심한 사건”이라며 “15년이 지난 지금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슬프게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여성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6명은 앞서 지난 2004년 코치들의 구타와 인격적 모독에 태릉선수촌을 집단이탈했다. 문제는 이 같은 사건이 지난 십수년간 없었다가 이번에 새로 발생한 게 아니라는 데 있다. 심 선수가 밝힌 첫 피해 시점은 2014년이다. 여준형 젊은빙상인연대 대표에 따르면 이런 피해는 비단 심 선수만 입은 것이 아니다. 바꿔 말하면 피해사례가 끊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회는 손을 놓고 있었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