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체육계 폭행땐 영구 자격 박탈" 국회 개정안 발의에 "뒷북"비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이 스포츠 지도자가 선수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면 해당 지도자를 체육계에서 영구제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심석희 선수의 성폭행 피해 폭로로 조재범 전 쇼트트랙 대표팀 코치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나서야 뒷북 대응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민석 문체위 위원장과 자유한국당 염동열, 바른미래당 김수민, 민주평화당 최경환 위원 등은 10일 선수 보호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2건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선수 대상 폭행·성폭행죄에 대한 형을 받은 지도자는 영구히 자격을 박탈 △형 확정 이전에도 2차 피해 방지 등을 위해 지도자 자격을 무기한 정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지도자가 되려면 폭행 및 성폭행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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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자회견에서 안 의원은 “15년 전 구타사건 때 이 자리에 섰었는데 이번은 그때보다 더 심한 사건”이라며 “15년이 지난 지금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슬프게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여성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6명은 앞서 지난 2004년 코치들의 구타와 인격적 모독에 태릉선수촌을 집단이탈했다. 문제는 이 같은 사건이 지난 십수년간 없었다가 이번에 새로 발생한 게 아니라는 데 있다. 심 선수가 밝힌 첫 피해 시점은 2014년이다. 여준형 젊은빙상인연대 대표에 따르면 이런 피해는 비단 심 선수만 입은 것이 아니다. 바꿔 말하면 피해사례가 끊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회는 손을 놓고 있었다는 얘기다.

임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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