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받던 20대 피고인이 청주지법에서 법정구속 직전 달아나 경찰이 추적 중이다.
10일 법원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청주지법 423호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A(24)씨가 보안관리대원을 밀치고 도주했다. 폭행과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A씨는 실형 선고로 법정구속 결정이 나자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법원 일대에 30여명의 형사를 파견해 A씨를 쫓는 한편 주변 CCTV를 분석하고 있다. 또한 현재 도주 피고인 전담추적반을 구성해 연고지 탐문에 나섰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