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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라돈 온수매트…원안위 '하이젠' 제품 수거명령

대진침대 부적합 매트리스 처리명령 정정 내역/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연합뉴스대진침대 부적합 매트리스 처리명령 정정 내역/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연합뉴스



작년 ‘라돈침대’ 사태를 불러온 대진침대에 이어 온수매트에서도 기준치를 넘는 라돈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라돈은 국제암연구센터(IARC) 지정 1군 발암물질로, 호흡기를 통해 폐암을 유발하는 주 원인으로 알려졌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1일 “㈜대현하이텍에서 판매한 ‘하이젠 온수매트’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정한 가공제품 안전기준(연간 1mSv)을 초과해 해당 업체에 수거명령을 내렸다”고 전했다. 원안위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하이젠 온수매트(단일모델)의 시료 73개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이 중 15개가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제품을 표면 2㎝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9개월간 쓴 경우 연간 피폭선량은 최대 4.73mSv에 이른다. 원안위는 “해당 업체는 2014년 중국에서 음이온 원단 등을 수입해 하이젠 온수매트 약 3만8,000개를 생산하는 데 썼고, 같은 원단으로 약 1만2,000개 정도의 온수매트 커버도 생산·판매했다”고 설명했다.


작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사용 중인 온수매트에서 라돈이 검출됐다”는 글이 게시됐고, 이어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네이버 카페도 개설됐다. 이에 이 업체는 작년 10월부터 고객센터를 통해 해당 온수매트에 대한 교환 신청을 받아 현재까지 1만여 개를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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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원안위는 수거명령을 내린 대진침대 매트리스 29종 중 13종에 대해 수거 대상의 생산기간을 정정한다고 밝혔다.

/정현정 인턴기자 jnghnjig@sedaily.com

정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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