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공기업

국민연금서 긴급생활자금 1,000만원까지 빌린다

1월부터 실버론 한도 상향

만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는 올해부터 전·월세 등 긴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 국민연금공단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국민연금은 이달부터 ‘실버론’ 대부 한도를 기존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실버론은 연금 수급자에게 전·월세 자금, 의료비, 배우자 장례비, 재해복구비 등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신용도가 낮아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노인층의 대출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2012년 5월부터 시행됐다. 국민연금의 한 관계자는 “대부 수요가 많은 전·월세 자금의 평균 임차보증금이 오른 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며 “노후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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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론은 자신이 받는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실제 필요한 금액을 빌릴 수 있다. 실버론의 이자율은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을 바탕으로 분기별 변동금리를 적용한다. 2019년 1·4분기 적용 이자율은 연 2.05%이다. 최대 5년 원금 균등분할방식으로 갚되, 거치 1~2년을 선택해 최장 최장 7년 안에 상환하면 된다.

실버론 시행 후 2018년 10월 현재까지 6년여간 이용 실적은 총 5만970명, 2,244억원이다.


임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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