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A 소장에 대한 보직해임 이유에 대해 “부하 직원(여성 군무원)에 대한 강제 추행과 직권 남용 등의 혐의”라며 “(피해자와 가해자) 양측의 진술이 상이해 아직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현 상황에서 정상적인 부대 지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보직해임 조치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A 소장은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고 국방부 관계자가 전했다. 국방부 직속 수사기관인 조사본부는 추가 조사 후 필요한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A 소장이 지휘하는 정보사는 국방부 직할부대로 그 예하인 777부대는 대북 감청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777부대 사령관의 직무대리는 해당 부대의 참모장이 수행하게 된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