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도서민의 교통 편의 증진 및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해양수산부가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사업’ 지침을 개정함에 따라 2019년부터 차량 운임 지원율을 기존 20%에서 최대 50%까지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차량 운임은 5t 미만의 화물자동차, 2천500cc 미만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용자동차에 한해 일률적으로 운임의 20%를 지원해왔다.
하지만 올 1월부터는 도서민 소유의 소형승용차에 대해 1천cc 미만은 20%에서 50%로, 1천600cc 미만은 20%에서 30%로, 그 외 대상 차량은 기존과 같이 20%를 지원한다.
도서민 차량 운임 지원은 육지보다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이다. 2014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차량 155만 대에 65억 원이 지원됐다.
양근석 전라남도 해양수산국장은 “도서민의 교통 편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