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설을 앞두고 오는 31일까지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대형할인매장, 전통시장, 축산물 판매업소, 음식점 등에서 판매되는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용이다. 농산물의 경우 국산·수입 농산물 및 가공품 638개 품목이며, 음식점의 경우 소·돼지·닭·오리·양고기, 배추김치, 쌀, 콩 등 20개 품목이다. 도는 이들 품목에 대해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및 표시 방법의 적정여부, 원산지 미표시, 거짓표시, 원산지 위장 판매·보관 또는 진열 여부, 농산물 거래내역 미기재 등을 중점 단속한다. 현행법상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표시하지 않으면 판매량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창원=황상욱기자 soo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