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올해 모두 1억원 지원 규모의 성평등 문화 조성 사업을 공모한다.
성남시 양성평등 기본조례(2018.12.24) 개정으로 폐지한 양성평등기금이 일반회계로 전환하면서 시행 사업명이 이같이 변경됐다.
시는 오는 1월 17일부터 23일까지 성평등 문화 조성 사업을 기획·시행할 단체의 신청을 받는다.
선정 땐 최대 1000만원의 지방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공고일(1.8) 기준 1년 이상 관련 사업 실적이 있으면서 성남시에 주사무소를 둔 비영리법인·공익단체, 여성 관련 연구 또는 사업을 수행하는 대학·연구소 등이 참여할 수 있다.
시는 이들 단체가 시행하는 양성평등 확산, 가족관계 증진, 여성 경제활동 촉진과 일·가정 양립지원, 기타 성평등 정책 사업을 지원한다.
친목 또는 영리 목적 사업이나, 일회성 행사, 단체 홍보성 사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단체(법인)당 1개 사업을 지원 신청할 수 있다.
참여하려면 성남시 홈페이지(일반공고)에 있는 공모사업 지원신청서, 성평등 문화조성 사업 계획서 등의 서류를 작성해 기한 내 성남시청 6층 여성가족과를 방문·접수하면 된다.
성남시 양성평등위원회와 보조금심의위원회가 과제의 적합성, 사업의 효과성, 독창성, 사업수행 능력 등을 심의한다.
평가 결과는 오는 3월 신청한 단체(법인) 모두에 개별로 알려준다.
성남시는 지난해 ㈔열린문예원의 시민건강을 위한 차 문화교실, 성남지역 사회교육협의회의 찾아가는 발달 단계별 성교육 등 10개 단체·사업에 644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