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관투자자의 대표주자인 국민연금이 지난해 기업 주주총회에서 상정 안건 6건 가운데 1건꼴로 반대 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집계됐다.
16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은 571개 기업의 정기·임시 주총에 665차례 참여해 총 3,713개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했다. 이 가운데 반대표를 행사한 안건은 전체의 16.3%(607건)로, 찬성 안건(3,090건·83.2%)보다 훨씬 적다. 나머지 0.4%(16건)는 중립·기권 등으로, 사실상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였다. 그러나 반대표 비율은 전년보다는 4.5%포인트 높아져 이른바 ‘주총 거수기’로 불렸던 국민연금이 이 불명예로부터 다소 자유로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안건 종류별 반대율은 ‘임원 보수 한도 및 퇴직금’ 관련 안건이 총 897건 가운데 245건(27.3%)으로 가장 높았다. 이는 전년(6.1%)보다 무려 21.2%포인트나 높아진 수치다. 이어 정관 23.0%(52건), 선임·해임 14.9%(290건), 합병·분할 12.0%(3건)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던진 대표적인 합병·분할 건은 롯데지주의 6개 비상장 계열사 흡수 합병, 예스코의 지주회사 개편을 위한 물적 분할, 카카오의 카카오엠 흡수 합병 등이다. 국민연금은 ‘주주가치 훼손 우려’를 반대의 공통된 이유로 들었다. 그룹별로는 효성의 주총 안건 6건 가운데 4건에 대해 반대해 가장 높은 반대율을 보였다.
건수로는 롯데의 주총 안건 65건 가운데 19건에 반대해 가장 많았으며 현대백화점 13건(26.0%), 삼성 11건(11.1%), 현대차 10건(15.9%), SK 10건(11.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래에셋을 비롯해 한국투자금융, 금호아시아나, 금호석유화학, 한진중공업, KT&G, DB, SM 등 8개 그룹 주총에서는 반대표를 단 한 차례도 행사하지 않았다.
/이다원 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