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재판청탁 논란을 빚고 있다.
서 의원은 국회에 파견 나간 판사를 자신의 의원실로 불러 지인 아들 재판에 대한 청탁을 한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확인됐다.
16일 임종헌(60·구속기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 의원은 2015년 5월 국회에 파견 중이던 김모 부장판사를 의원회관 본인의 의원실로 불러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지인의 아들 이모씨를 선처해달라고 청탁했다.
지인의 아들인 이씨는 2014년 9월 서울 중랑구에서 귀가하던 여성 피해자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추행하려 한 혐의(강제추행미수)로 기소돼 서울북부지법에서 1심 재판 중이었다.
당시 재판은 이씨가 피해자 앞 1m까지 접근해 양팔을 벌리며 껴안으려 한 행위를 강제추행미수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인정되지 않으면 공연음란되만 성립된다,
서 의원은 “강제추행미수는 인정되지 않는 것 아니냐. 벌금형으로 해달라”고 형량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이씨는 공연음란죄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당시 운전을 하다가 발견한 피해자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하는 등 징역형 가능성이 있었다.
김 부장판사는 이같은 서 의원의 청탁을 곧바로 임 전 차장에게 보고했다. 민원은 임 전 차장과 문용선 당시 서울북부지법원장을 거쳐 이씨 재판을 맡은 박모 판사에게 그대로 전달됐다. 임 전 차장은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을 시켜 박 판사가 속한 재정합의부 부장에게도 청탁 내용을 재차 확인했다.
박 판사는 이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추행이 미수에 그쳤고 이씨가 노출증을 앓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서 의원은 “죄명을 바꿔 달라고 한 적도, 벌금을 깎아달라고 한 적도 없다. 모든 것은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검찰은 서 의원에게 부탁한 이씨 부친과 청탁을 접수한 김 부장판사의 진술, 서 의원의 청탁 내용이 김 부장판사를 통해 임 전 차장에게 전달됐음을 보여주는 객관적 물증을 확보했다.
문 전 법원장도 검찰 조사에서 박 판사를 집무실로 불러 청탁 내용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해 혐의를 입증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 의원은 검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서면조사만 받았다. 서 의원은 마땅한 법 규정이 없어 처벌을 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임 전 차장이 재판사무 지휘·감독 권한을 남용해 박 판사의 독립된 재판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