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2,000만원 수뢰’ 구본영 천안시장 1심서 당선무효형

<YONHAP PHOTO-4983> 구속된 구본영 충남 천안시장      (천안=연합뉴스) 이은중 기자 = 구본영 충남 천안시장이 3일 ‘수뢰 후 부정처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 등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대전지법 천안지원을 들어서면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구 시장은 이날 구속됐다. 2018. 4. 3       jung@yna.co.kr/2018-04-03 21:45:43/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구본영 천안시장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원용일)는 16일 정치자금법과 수뢰 후 부정 처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구 시장은 지난 2014년 6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대가로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임명하고 2015년 12월 시 체육회 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의 합격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천안=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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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행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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