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헤나 염색제' 피해 합동점검 나선 정부

피부 착색 등 부작용 피해사례

3년간 점증추세…108건 달해

복지부·공정위·식약처 조사 착수

1715A18 헤나 염색제



정부가 일명 ‘헤나 염색제’로 불리는 모발·피부 염색제 시술에 따른 피해를 조사하기 위해 합동점검에 나선다.

16일 보건복지부·공정거래위원회·식품의약품안전처 3개 부처는 헤나 염색제 시술로 발생한 피해사례를 파악하기 위해 합동 실태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헤나방’으로 불리는 일선 시술업소에서 헤나 제품을 사용해 염색 또는 문신을 했다가 피부가 검게 착색되는 등의 부작용을 겪은 피해자가 대상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면허 및 미신고 이·미용업소 단속(복지부) △다단계판매업자의 반품·환불 등 소비자불만 처리 적절성 조사(공정위) △다단계판매업자 및 제조판매업자의 ‘천연100%’ 등 허위·과대 광고 단속(공정위·식약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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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최근 3년간 접수된 헤나 염색제 위해사례를 108건에 달했다. 2015년 4건에서 2016년 11건으로 늘었고 2017년 31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에는 10월 기준 모두 62건을 기록해 전년 대비 121.4% 급증했다.

품목별로는 염모제 시술에 따른 위해사례가 105건(97.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피부 문신 위해사례가 3건(2.8%)이었다. 피해자의 90.7%는 여성이었고 염색 후 피부가 검게 착색돼 수개월간 지속되는 사례가 59.3%(64건)로 가장 많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한국소비자원이 시판 중인 헤나 제품 10종을 조사한 결과 의학적 효능이 있거나 부작용이 전혀 없는 안전한 제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제품이 대다수로 나타났다”며 “일부 제품은 성분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 범부처 차원에서 합동검점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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