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靑 감찰반, 내부 규율 재정비…조국 "설 전 활동 재개"

매뉴얼 제정해 포렌식 조사 등 원칙 명문화…설 前 정상활동 재개

뇌물·기밀누설·채용비리·성추문 등 중대비리에 집중…“공직사회 위축 방지”

조국 “감찰반 심기일전…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

조국 민정수석이 지난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권욱기자조국 민정수석이 지난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권욱기자



특별감찰반 비위 사태로 사실상 활동을 중단했던 청와대 민정수석실 내 감찰반이 내부 규정을 다시 정비하고 조만간 활동을 재개한다.

조국 민정수석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정수석실은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감찰반의 구성, 업무수행 원칙과 범위·절차 등을 더욱 명확히 해 공직사회의 엄정한 기강을 확립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조 수석은 “민정수석실은 감찰반 역사상 최초로 대통령 비서실 훈령인 ‘공직감찰반 운영규정’과 업무 매뉴얼인 ‘디지털 자료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을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포렌식 조사 절차나 자료관리 방식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을 세운 것이다.


앞으로 감찰반장은 이 운영규정을 반원들에게 주기적으로 교육하며 인권존중 등 감찰 윤리를 준수하도록 독려하게 된다. 또 내부 감찰부서를 통해 반원들의 활동도 수시로 점검, 권한 남용을 방지할 계획이다. 조 수석은 지난해 6월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청와대 직원들의 고압적 행태를 신고할 수 있는 핫라인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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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수석실은 감찰반의 역할도 조정했다. 조 수석은 “뇌물수수, 국가기밀 누설, 채용·인사비리, 예산횡령, 특혜성 공사 발주, 성추문 등 중대한 범죄와 비리에 중점을 두고 정밀 감사를 할 것”이라며 “한정된 감찰자원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공직사회의 과도한 위축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특별감찰반원이 과도하게 활동하며 공직사회에 부당한 압박을 가한 것은 아니냐는 지적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신 조 수석은 “적발된 중대 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정수석실은 지난해 12월 28일 감사원 출신인 박완기 신임 감찰반장을 새로 임명하고 해당 기관에서 추천받은 감사원·국세청·검찰청·경찰청 소속 공무원들을 검증했다. 현재 선발 절차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설 전에는 다시 활동을 정상적으로 재개할 예정이다.

조 수석은 “현 정부 출범 이래 감찰반은 적법절차에 따라 감찰 업무를 수행했으며, 민간인 사찰 등 불법행위는 없었다. 감찰 과정에서 어떤 강제적 수단도 사용한 바 없다”며 “사태 발생 후에도 적당히 덮기보다는 정무적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길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마련한 규정을 엄격히 준수, 감찰반 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새로 구성된 감찰반이 심기일전해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다원 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이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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