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새해부터 최저시급 8,350원으로…실업급여 1일 상한액 6만6,000원

새해 노동시장서 달라지는 10가지

'일자리자금' 월급 210만원 이하로 확대

男 유급 육아휴직, 3일서 10일로 연장

3115B09 2019년 노동시장 달라지는 10가지 수정1



최저임금부터 근로시간 단축까지...

2019년 기해년 노동시장은 ‘격변’이라 할 정도로 많은 것들이 바뀐다. 국내 대표적 취업포털인 인크루트는 기해년 노동시장에서 달라지는 10가지를 선정해 30일 발표했다. 먼저 내년 최저임금은 전년도 시간당 7,530원에서 10.9% 오른 8,350원으로 적용된다. 고용노동부 등 정부가 고시한 기준에 따르면 월 근로 209시간 기준 최저급여는 올해 157만3,770원에서 174만5,150원으로 17만1,380원 인상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저임금 노동자를 고용한 영세사업주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은 기존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에서 새해부터는 210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확대된다. 최저임금의 약 120%에 해당하는 액수다. 소득세법 시행령 등 개정으로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근로자 소득 기준이 월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되면 연장근로수당까지 합해 월 230만원 이하 근로자도 지원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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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과 물가상승의 영향으로 실업급여 1일 상한액도 올해 6만원보다 10% 상승한 6만6,000원으로 결정됐다. 육아휴직 관련 제도도 크게 달라진다. 육아휴직급여는 첫 3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40%에서 50%로 인상된다. 상·하한액도 각각 월 100만원에서 120만원, 월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높인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상한액도 현행 월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오른다. 육아휴직을 쓰는 남성의 유급휴가도 기존 3일에서 10일로 늘어난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라면 임금 삭감 없이 근로시간을 1시간 단축할 수 있다. 또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완화를 위해 수수료가 낮은 간편결제 서비스 ‘제로페이’도 내년 시행된다. 이달 시범운영을 거쳐 새해 본격 도입되는 것으로, 연 매출 8억 이하의 소상공인의 경우 가맹점수수료가 0%이다. 이밖에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면서 현재 사업주만 할 수 있는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을 내년부터 근로자도 할 수 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을 산업재해 예방 활동으로 인정해 산재 보험료가 추가 10% 할인될 예정이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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